LawFind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7016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4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도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법령ㆍ자치법규 등에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도 단위의 각종 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위원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ㆍ원장과 정책기획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5조

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및 의안 내용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