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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11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07-11공포 2013-07-11공포번호 3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취약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의한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7.“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본관ㆍ정압기ㆍ공급관 설치비
2.취약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6조

지원신청 등

①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ㆍ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

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