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의 보호 및 별설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공원계획의 결정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의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상공운수국장 및 건설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2. 당해 공원지역 면적의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결정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관한 그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군수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면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