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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7004

경상북도규칙시행 9999-12-31공포 1972-08-12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 (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도로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

요금징수처리비교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의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2. 8. 12>

제4조

준용

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7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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