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점용료 (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도로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의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2. 8. 12>
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7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