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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7001

경상북도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07-05-14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및 기타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리”라 함은 파손된 건설기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 분해하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3.“사용료”라 함은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말한다)와 운전경비(조종사ㆍ조수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말한다) 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조종사"라 함은 건설기계ㆍ차량을 운행하는 조종사 및 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

건설기계 운영관리

①건설기계는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서 집중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②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비ㆍ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월1회 이상 예방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고장이 발생한 건설기계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기계 전문정비사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 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건설기계 이력카드
2.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건설기계 수리대장
3.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증

제5조

건설기계 사용

①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건설기계 중 교량점검차, 도로측구준설차를 시ㆍ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량점검ㆍ도로측구준설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에서는 건설기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건설기계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내 민간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교량점검차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

①사업소장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공사에 분기별로 건설기계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군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다음 분기 사용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기계 사용신청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점검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건설기계 사용 결정

①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아 사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소장이 조정 결정한다.

제9조

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

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갱신사항을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기계의 회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기계를 일시 회수할 수 있다.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

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 조종사 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조종사는 "별표 1" 의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과 친절, 공정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기계 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운행현황 및 일일점검표를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종사는 건설기계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산출기준

①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사용료, 현장정비비, 조종사ㆍ조수인건비는 매년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하여야 하며, 조종사ㆍ조수 숙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산정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기준가동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동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를 포함한다)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징수

사업소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할 임차인과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유류대를 제외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유류 부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시ㆍ군 및 임차인은 건설기계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수입조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건설기계 사용료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