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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00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07.11.>
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 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9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3.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영 제53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