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개정 '17.6.12>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