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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998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06-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3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개정 '17.6.12>

제6조

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