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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996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07-11공포 2013-07-11공포번호 3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북도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합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5호2.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신설'13.7.11> 6.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연합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합회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