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경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경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의 조사 및 연구
2. 도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지방행정,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
4.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 도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ㆍ연구
7.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도와 대구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경북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도와 도내 시ㆍ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입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간행물이나 자료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