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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99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6공포번호 4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경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의 조사 및 연구
2. 도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지방행정,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
4.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 도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ㆍ연구
7.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도와 대구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

제4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경북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도와 도내 시ㆍ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입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간행물이나 자료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경영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