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산란 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ㆍ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원함 으로써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산란 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ㆍ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원함 으로써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제2조제3호에서 명시한 지역에서 주로 수확되는 일반대게를 말한다.
2. “수산자원 보호”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대게어장”이란 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연안으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2항[별표12] 주11)의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쪽 해역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를 말한다.
5. “어장정비”란 대게어장 내 대게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대게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5조와 제18조 및「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게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업인이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ㆍ어구의 수거 비용
2.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 <신설 2018.4.19.>
3. 그 밖에 대게의 자원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게 어장과 연접된 연안 시장ㆍ군수로 한다. <개정 2023.5.25.>
제7조(관리실태 및 조사ㆍ평가 등)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조사ㆍ평가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구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대게조업 어선의 내역
2. 연간 버려지는 폐어망 실태
3. 대게어장에서 수거된 폐어망 수거ㆍ운반ㆍ소각ㆍ매몰처리 실태
4.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5. 그 밖에 대게어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7조의 조사ㆍ평가에 따라 대게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