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생물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豫察) 및 방제업무를 말한다.
3. “공적방제”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4.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법에서 규정한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도지사는 병해충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대책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④ 총괄대책반은 농촌지원국 업무담당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기술정보반은 연구개발국 병해충 업무담당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병해충 진단 및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1.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3에 따라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중앙 및 시ㆍ군 간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기술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ㆍ방제의 기본 방향
2. 예찰ㆍ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3.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4. 예찰ㆍ방제의 추진 요령 및 예찰ㆍ방제 예산에 관한 사항
5. 구체적인 예찰ㆍ방제의 내용
6. 그 밖에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으로 방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에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병해충에 대하여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적방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적방제를 할 경우에는 공적방제 시행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하려는 경우 공고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지역 및 기간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적방제나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식물방제관으로 하여금 방제 현장에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도지사가 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100분의 80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보상금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 부단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된다.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예찰ㆍ방제단의 각 반장
2. 해당 지역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장
3. 해당 지역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단의 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술원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⑥ 평가단 운영은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다. 다만,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의 평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병해충예찰ㆍ방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예찰ㆍ방제단 운영, 방제계획 수립, 방제명령 시행, 교육 및 홍보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조인력은 제2항의 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④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