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98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기술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ㆍ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 등의 거절

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1.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와 부적합할 때
2.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
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의뢰자가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 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비료 21일, 토양 및 기타항목은 14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8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5.25.>

제10조

수수료 등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수수료 등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지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절차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