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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984

경상북도규칙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0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수탁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3조

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조성현황
2. 기금 관리대장
3. 기금 운용내역
4. 기금 예치현황
5. 기금 위탁관리 시 위탁계약서
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4조

융자금 한도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어업인은 5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은 1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카목에 따른 투자유치기업 지원은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10억원 이내로 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자금 조성 지원은 개소당 5억원 이내로 한다.
⑤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우 2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 등의 경우 5억원 이내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자체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접수된 융자신청에 대해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기간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 또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기간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① 기금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국내외 농어업 여건 등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거치기간 중에는 12월 말에 이자를 징수하고, 상환기간 중 또는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③ 거치기간 산정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 연체이자율에 관하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9조

융자금회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