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농어업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농어업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함은 경상북도내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함은농산물ㆍ축산물및수산물과ㆍ임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경상북도내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ㆍ수ㆍ축협협동조합 및 그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중앙회, 인삼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①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 투ㆍ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금의 차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수탁기관에의 예치
2. 국ㆍ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3. 농어촌구조개선관련 민ㆍ관 공동출자 사업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이하 “기금관리수납 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도 금고(이하 “기금관리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기금출납원의 구좌를 설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4.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9. 기금의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경상북도농정심의회가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매회계년도마다 농정심의회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정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부서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상자선정 및 사업비 지원
①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3. 농수산물수출업체, 농ㆍ수협, 특수조합등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를직접 접수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의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농어업인의 경우 경상북도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시ㆍ군별 사업기금 배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수탁 기관별 위탁관리기금에 의하며, 예치금의배분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단체의 농어촌 진흥기금출연실적을 감안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시 상환불능기금의 대손에 충당하고자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10%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대손결정 및 적립에 관한 사항은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 본장에 의한 기금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도지사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보 칙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케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