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 활동가”(이하 “농촌유학 활동가”라 한다)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