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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976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4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농식품 유통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6차산업을 통한 농식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건전한 식문화 확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
13.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14. 농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15.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업인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농축산분야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별도의 기간을 정할 시 그 기간을 따른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 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위 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10조

정책연구 T/F팀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T/F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연구 T/F팀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및 활동계획 제출

① 위원회는 해당연도 9월까지 다음연도 위원회 운영 및 활동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위원회 소속직원 및 기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규정 등에 따라 보수ㆍ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