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조성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내 근로자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의 확충 사업
2.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 사업
3. 농공단지 관리ㆍ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
5.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사업
6. 농공단지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
2.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 등 행사 개최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