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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97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4.05.23.> 2.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3. “자발적 협약”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제목수정 2024.05.2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05.23.]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15.11.05.>
1. 삭제 <'15.11.05.>
2. 삭제 <'15.11.05.>
3. 삭제 <'15.11.05.>
4. 삭제 <'15.11.05.>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4.05.23.>
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④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⑤도지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③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④도지사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05.23.>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4.05.23.>
1. 삭제 <'15.11.05.>
2. 삭제 <'15.11.05.>
3. 삭제 <'15.11.05.>

제9조

삭제

삭제 <'15.11.05.>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05.23.>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삭제 2024.05.23.>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4.05.23.>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24.05.23.>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 2024.05.23.>
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③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훈련

①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②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제13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②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도지사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전문개정 2024.05.23.>
2. 도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개정 2024.05.23.>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 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24.05.23.>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4.05.23.>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5.23.>

제17조

기관 평가

①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②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장ㆍ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

<삭제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