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학대피해노인쉼터”란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법 제39조의 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방법
4.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피해노인 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