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소장은 입소환자의 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병원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간호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② <삭제 '12.1.5>
1. <삭제 '12.1.5>
2. <삭제 '12.1.5>
3. <삭제'08.7.17>
③<삭제 '12.1.5>
④건강진단결과 B형간염,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는 입소를 제한한다.<개정'07. 10. 11>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센터에 입소하고자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07.10.11>
1.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서류
3.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한다)<신설'08.7.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확인하여 입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소의견서를 첨부하여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센터소장은 입소신청자에 대한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12.1.5>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환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07.10.11, '08.7.17>
①센터소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기간 중에도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개정'07.10.11>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07.10.11>
5.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소할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이용료를 납부한 입소자가 제1항 각호중 제3호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소할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센터에 입소한 자는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08.7.17>
②<삭제 '12.1.5>
③시설종사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하여야 한다.<신설'07.10.11>
1. 채용신체검사서
2.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④시설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07.10.11>
①센터의 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08.7.17, '12.1.5,'17.1.19>
②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시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한다.<개정 '12.1.5>
1. 조례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정원이 삭제된 때<개정 '12.1.5>
2. 센터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한 때<개정 '12.1.5>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센터소장은 시설종사자가 수탁기관에 연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12.1.5>
센터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개정'08.7.17> 조례 제7조제3항의 시설종사자는 센터 소장이 정하는 근무시간과 근무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08.7.17>
①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07.10.11, '08.7.17>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신설'08.7.17>
2. 실비입소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70퍼센트로 한다.<신설'08.7.17, '12.1.5>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의한 입소시에는 3개월분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전 예치하여야 하며, 퇴소시에는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