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위치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에 둔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에 대한 요양ㆍ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3.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입소자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센터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센터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센터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개정 2023.5.25.>
4.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① 센터는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수시로 서류, 장부,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ㆍ감독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