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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96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9-24공포 2020-09-24공포번호 4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자, 주민 및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2. 협의회의 기능 보좌
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 및 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 역할
5. 노사민정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조체계 유지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도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 첫 회의는 도가 주관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노사민정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 지원
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3.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4. 노사 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5.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6.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ㆍ연구 의뢰
7.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업
8.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펀드 사업
9. 그 밖의 홈페이지 구축 및 예산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도내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촉구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 전문가,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