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말한다)를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의 대학 및 연구소
3. 경상북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교류분야별로 별도 구성ㆍ운영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