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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963

경상북도규칙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운용계획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대상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말한다)를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의 대학 및 연구소
3. 경상북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지출목적외 사용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9조

장부의 비치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교류분야별로 별도 구성ㆍ운영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