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상북도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상북도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ㆍ해양, 경제, 보건ㆍ의료, 교육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나 도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5. 그 밖에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호부터제5호까지 신설 2016. 12. 29>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민간 기부금(출연금 포함),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의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2026. 7. 1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 29>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북한의 재해, 재난, 구호 및 각종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29>
4. 그 밖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신설 2016. 12. 29>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지원업무 담당부서장<개정'11.5.30,2016. 12. 29>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 12. 29>
4. 도, 시ㆍ군 관계 공무원<개정 2016.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9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ㆍ해양, 경제, 보건ㆍ의료, 교육 등의 교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