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생산라인 변경 등을 말한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4.06.27.>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도, 시ㆍ군 공무원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북도 투자유치총괄팀장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하는 자는 투자규모,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ㆍ연구시설의 건축비
2. 공장ㆍ연구시설의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3.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4.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5.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지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연간 임대료 최종 납부일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조례 제2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첨단업종
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3.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으로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개정 2024. 1. 4.>
4. 글로벌 시장진출 유망산업, 한류 관련 산업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 <신설 2024. 1. 4.>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ㆍ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ㆍ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및 민간인이 투자유치 기금을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광사업, 물류사업,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조례 제31조제5항의 “관광 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의 운영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5. 7. 7.]
조례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33조의 투자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자료제작비, 항공료, 출장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및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2.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①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기업의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이 당초 투자계획보다 적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도지사는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0백만 달러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3년 이내 기간의 투자금액으로 하되, 같은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기준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⑥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부여,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