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956

경상북도규칙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생산라인 변경 등을 말한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4.06.27.>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도, 시ㆍ군 공무원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북도 투자유치총괄팀장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5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하는 자는 투자규모,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ㆍ연구시설의 건축비
2. 공장ㆍ연구시설의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3.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4.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5.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제9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지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임대용지 공급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연간 임대료 최종 납부일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11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이전보조금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16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첨단업종
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3.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으로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개정 2024. 1. 4.>
4. 글로벌 시장진출 유망산업, 한류 관련 산업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 <신설 2024. 1. 4.>

제17조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ㆍ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ㆍ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및 민간인이 투자유치 기금을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서비스사업 지원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관광사업, 물류사업,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② 조례 제31조제5항의 “관광 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의 운영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5. 7. 7.]

제22조

금융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투자유치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33조의 투자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자료제작비, 항공료, 출장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및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2.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26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기업의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이 당초 투자계획보다 적을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도지사는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7조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0백만 달러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3년 이내 기간의 투자금액으로 하되, 같은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기준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⑥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부여,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