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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952

경상북도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융자 신청부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융자할 경우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융자 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취급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순연한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제7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5조에 따른 예탁금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