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 7. 25.>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 7. 25.>
[전문개정 2014.12.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및「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7. 25.>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5.9.>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20. 2. 20.>
8. “기금”이란 도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9.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도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①도지사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4.12.29.>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9.>
3. 도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9.>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2. 7. 7.>
①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4.12.29.>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12.29.>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개정 2014.12.29.>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개정'13.3.25., 2014.12.29.>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 7. 6.>
③도지사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4.12.29.>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도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9.>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2.29.>
②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도지사는 약정기간 만료,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 하고, 도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0.8>
④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6.>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신설 2014.12.29.>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5.10.8>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5.10.8, 2026. 7. 6.>
<개정 2014.12.29.>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6.>
<개정 2014.12.29.>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