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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02694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4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한글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공언어”란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4.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홍보문, 홍보포스터,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6. “경상북도 토박이말”이란 경상북도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춰 쉽고 올바르게 써서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5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5.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언어 사용 교육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언어 사용 진흥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를 우선 사용하여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자나 외국 글자를 써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공문서 등을 만들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쓸 것
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쓰지 않을 것
3. 외래어ㆍ외국어,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쓸 것

제7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ㆍ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문서 등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공공언어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홍보ㆍ교육활동
3.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한글날 등 기념행사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전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포상

① 도지사는 공공언어와 국어,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도민, 공무원 및 연구기관 협회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