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ㆍ치석 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노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65세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
3.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 세정, 치석 제거 사업
3. 노인 장애인의 구강관리 사업(의치보철사업 후 사후관리 등)
4. 구강보건실 운영
5. 구강 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6.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구강보건법」제5조에서 규정하는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관련 기관 등에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