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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693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2-09-27공포 2012-09-27공포번호 3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도민의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도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98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임직원, 운전자, 정비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
2. “교통약자”라 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민”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 종사자 등을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체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4. 도민 및 공무원의 교통안전교육과 선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5.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

연수원의 운영비 등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계획 보고

연수원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① 연수원은 매년 관리 및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연수원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