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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933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11-11공포 2013-11-11공포번호 3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전출시기 등

① 경상북도지사는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 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