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932

경상북도규칙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고지서 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징수결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납부연기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연기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 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8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 2.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관련자료등 제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