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9.7.23>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말한다. <개정'09.7.23., 2014.7.7.>
2. "납부의무자" 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09.7.23., 2014.7.7.>
①도지사는 법 제11조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09.7.23., 2014.7.7.>
②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4.7.7.>
③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ㆍ부담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할 때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①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 중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날까지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09.7.23., 2014.7.7.>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이상<개정'09.7.23>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40퍼센트 이상<개정'09.7.23>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 잔여부담금<개정'09.7.23>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기한내에 도금고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납부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7항에 따른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①도지사는 영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변경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는 법과 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7.>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개정 2014.7.7.>
가.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
다. 주택이외의 시설 경우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①도지사는 사업(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4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09.7.23>
②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당해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신청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7.23., 2014.7.7.>
②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도지사에게 10일이내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②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결정ㆍ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도지사는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7.7.>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4.7.7.>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개정'09.7.23>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개정 2014.7.7.>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09.7.23., 2014.7.7.>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ㆍ군도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7.>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개정 2014.7.7.>
5.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징수교부금 <개정 2014.7.7.>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