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5.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도지사는 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ㆍ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ㆍ홍보 및 초청홍보여행
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
6. 제6조의 경상북도관광안내소 운영
7. 웰니스 관광, 음식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8.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
9. 다른 시ㆍ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
10. 관광 관련 공모전 개최
11.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상북도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치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1. 경상북도관광홍보관
2. 경상북도종합관광안내소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2. 도내 관광자원 홍보
3.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전시ㆍ판매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시 및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4. 특별관리지역의 특징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경상북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시ㆍ군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도내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4. 도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되, 정관에서 규정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공동 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ㆍ군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ㆍ군관광협의회는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광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 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