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지역에 소재한 관광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이 있고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도의 대표 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란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는 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다른 동일 업종과 비교해서 우수한 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업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및 산업의 중ㆍ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및 육성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농축산유통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기념품 관련 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관광마케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 12. 2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에서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 에게 공개하여 전시ㆍ관람하게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의 개최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경진대회 개최 및 전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도지사는 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2.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3.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경북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선정ㆍ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업체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선정ㆍ지정을 한 경우 이를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선정ㆍ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른 선정ㆍ지정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도지사는 선정ㆍ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 또는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른 선정ㆍ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관외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경북 우수 관광기념품으로서의 선정 가치를 잃었을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ㆍ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9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선정ㆍ지정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기관 지정ㆍ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및 융자 알선
2.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홍보 촉진 활동
2.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한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