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경상북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경상북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6조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05.4.14., 개정 2014.9.22.>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9.2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22.>
[제목개정 2014.9.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한다. <개정 2014.9.22.>
1.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기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9.22.>
[제목개정 2014.9.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9.2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07.12.31, '09.4.23., 2014.9.22.>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진흥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지역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05.4.14,'06.12.28, '09.4.23., 2014.9.22.>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진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2014.9.2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4.9.2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22.>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9.22.>
②분과별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9.22.>
[제목개정 2014.9.22.]
①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개발 촉진사업
3. 과학기술정보화사업
4.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
5.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개정 2014.9.22.>
6.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삭제 <2020. 6. 4.>
①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발명품 경진대회
2. 국내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유치
3.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① 도지사는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의 개발 및 평가분석, 지표개발, 위탁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ㆍ관리 전담지원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22.]
[제목개정 2014.9.22.] 도지사는 지역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 개발ㆍ응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제목개정 2014.9.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