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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92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24공포번호 4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 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 5. 24.>
2. 4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자에 관한 사항
2.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4. 도내 시ㆍ군의회 의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5. 도내 시ㆍ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바로 위 상급자 또는 바로 아래 하급자이거나 바로 위 상급자 또는 바로 아래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실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2조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3.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