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인(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인(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①공인은 도지사,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4.19.>
②도지사,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③도지사,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별표 2"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4.19.>
<개정'11.5.30>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11.5.30>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안전행정실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개정'06.12.28, 2015.07.02., 2023.12.28.>
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전행정실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06.12.28, 2015.07.02, 2018.4.19., 2023.12.28.>
<개정 '03.12.31>
① 안전행정실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06.12.28, 2015.07.02., 2023.12.28.>
②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전자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 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2003.12.31>
④정보화담당 부서의 장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한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2003.12.31>
안전행정실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06.12.28, 2015.07.02., 2023.12.28.>
<개정'03.12.31>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안전행정실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06.12.28, 2015.07.02., 2023.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실장이 인계받은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03.12.31, '06.12.28, '11.5.30, 2015.07.02., 2023.12.28.>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안전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6.12.28., 2023.5.25., 2023.12.28.>
①공인의 관수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