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1.>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 8. 21.>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무용 차량의 용도 및 유형별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6.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8. “화물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9. “특수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10.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도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정수 관리와 공무용 차량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12. “정비”란 공무용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13. “수리”란 파손된 공무용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14.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 직원(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말한다)이 직접 운전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15. “공무용 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과 승인 후 비대면(모바일 인증)으로 차량제어ㆍ운행ㆍ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7., 개정 2025. 8. 21.>
이 규칙은 도의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8. 21.>
차량의 용도ㆍ유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27.>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용도변경승인ㆍ차량유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량유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직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또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매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도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의 상호 간에 차량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8. 21.>
① 차량유형 변경 대상은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하며,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8. 21.>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유형 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량용도 중에서 차량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 1의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단위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7.>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 시 별표 2에 따른 차량유형별 승용차를 상향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단위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용도변경ㆍ차량유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7.>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 직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직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의 차량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ㆍ일반업무 차량을 공동 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1.>
⑤ 단위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공개하여야 한다.
⑥ 차량에 대하여는 기관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표시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7. 2025. 8. 21.>
⑦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1.>
⑧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의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05.30.>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공무 용도 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1. 27.>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1. 27.>
1.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신설 2023. 11. 27.>
2. 단위부서의 체육행사, 동호회 행사 등 공무 용도가 아닌 경우 <신설 2023. 11. 27.>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ㆍ재해현장 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차량을 관사나 비상대기 숙소 등에 배차하여 상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이 운용하는지, 회계총괄과장이 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1.>
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배차된 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 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유류수불대장
4.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5.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이력카드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류는 전산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직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직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직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사항 <전문개정 2024.05.30.>
4.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30.>
①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운전직 직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7.>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직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에게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 및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7.]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위기관의 장은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① 제3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이를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완료한 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7.>
공무용 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즉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7., 개정 2025. 8. 21.>
공무용 차량 스마트배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용 차량의 범위는 직접운전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 11. 27., 개정 2025. 8. 21.>
[제목개정 2025. 8. 21.]
공무용 차량의 차량운행일지는 스마트링크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관리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 1. 차량유류 수불대장 2. 차량 총괄기관(차량 집중관리부서)과 사전 협의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