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조례 제4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은행법」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4.12.29.>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개정 2014.12.29.>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14.12.29.]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국장 <개정 '02.2.7, '06.12.28., 2014.12.29, 2018.4.19.>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 과장<개정'06.12.28., 2014.12.29, 2018.4.19>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부서 기금업무담당 <신설 2014.12.29, 개정 2018.4.19>
②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개정 2014.12.29.>
①조례 제7조제2항의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소속 실과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개정 2024. 4. 1.> 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5. 전세계약서 사본1통(관허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14.12.29.> 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지정월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잔금지급일이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경우는 잔금지급일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 2. 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14.12.29.> ③대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2.29.> 1. 근속기간이 오래된 순위 2.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4.12.29.>
<삭제 2019. 12. 30.>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 대상주택의 규모 및 상환기간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97.03.24, '02.2.7., 2014.12.29.>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전세특별대부에 따른 전세자금 대부는 별표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대부와 중복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
<삭제 2019. 12. 30.>
대부금 지급은 매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①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대부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 소속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부금 상환중인 시.군 전출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29.]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약체결한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 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담보권 설정 <개정 2014.12.29.>
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5호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출납부
2. 개인별 대부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의한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