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주지원비 지원대상은 이전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