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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26906

경상북도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 10. 2., 2020. 1. 2., 2026. 8. 20.>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06. 10. 2., 2020. 1. 2., 2026. 8. 20.>

[제목개정 2020. 1. 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도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도지사,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6. 8. 20.>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06. 10. 2., 2020. 1. 2.>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12.6.21.'17.12.28., 2020. 1. 2., 2026. 8. 20.>

[제목개정 2020. 1. 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되,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2:00시까지 근무 후 당직사령 책임하에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③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0.> ④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2026. 8. 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26. 8. 20.>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신설 2026. 8. 20.> 3.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신설 2026. 8. 20.> 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중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직실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개정 2026. 8. 20.>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20. 1. 2., 개정 2026. 8. 20.>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신설 2026. 8. 20.> 나. 제6조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신설 2026. 8. 20.>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신설 2020. 1. 2.>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신설 2020. 1. 2.> ⑥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 당직근무자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0.>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직실 및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30,000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2.]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팀장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② 소속팀장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6. 10. 2>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06. 10. 2, 2024.06.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06. 10. 2>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기타 중요한 상황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시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1. 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은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12.6.21., 2020. 1. 2.>

제13조

당직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2020. 2. 20.>
1.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중 경비용역업체 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유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팀장ㆍ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06. 10. 2>

제14조

팀장ㆍ과장의 임무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은 팀장ㆍ과장 책임하에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점검기록하여야 한다.<개정'06. 10. 2>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 관할소방관서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행정부지사, 안전행정실장, 소방본부장에게 급보<개정'06. 10. 2, 2015.05.21, 2015.07.02., 2023.12.28.>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26. 8. 20.>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0.>
1. 관할 경찰관서와 도지사, 행정부지사, 안전행정실장에게 급보<개정'06. 10.2, 2015.05.21, 2015.07.02., 2023.12.28.>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26. 8. 20.>
5. 삭제 <2026. 8. 20.>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당직사령

① 도지사는 도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규정에 의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도청의 당직실에 위치한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연휴일때에는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청원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0. 1. 2.>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청원경찰의 근무지역 순찰이행 여부 <개정 2020. 1. 2.>
② 긴급사태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0조에 따른 중앙의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12.3.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개정'12.3.5>
나. 경상북도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개정'12.3.5>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12.3.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개정'12.3.5>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12.3.5>
다. 경상북도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개정'12.3.5>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12.3.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개정'12.3.5>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12.3.5>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12.3.5>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12.3.5>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종합상황실, 소방상황실)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도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시ㆍ군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제21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12.3.5>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12.3.5>
③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제21조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12.3.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12.3.5>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12.3.5>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12.3.5>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12.3.5>
④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12.3.5>
⑤ 도지사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12.3.5>

제24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06. 10. 2., 2024.06.27.>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 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행정지원과, 회계관리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06. 10. 2, 2024.06.27.>
2. 상황처리반: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본부ㆍ국 주무팀ㆍ과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06. 10. 2., 2024.06.27.>
3. 연 락 반: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 도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 3267
3. 일반전화 : 943-2020
4. 행정전화 : 2222

제28조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지사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의 지시, 하급기관의 보고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의 당직명령에 따른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 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7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 [별지 제9호 서식]
아. 당직점검부 [별지 제10호 서식]
자. 특수우편물 및 금전.전보접수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보고사항의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예비군중대장의 임무

<삭제'06. 10. 2>

제31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2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여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도지사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