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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2690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상북도(이라 “도”라 한다)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2. 도와 시ㆍ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ㆍ협조사항
3. 국가의 정책 추진상 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과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시ㆍ군의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국(과)장,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 3. 30.>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공무원교육훈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