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관람석 지정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관람석 지정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관람장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17.12.28>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7.12.28>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ㆍ군이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