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19. 9. 19.>
이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19. 9.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20세이상의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개정 '15.12.31.>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도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및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경상북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도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장애인 등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9. 19.>
①도지사 등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 등은 계약기간내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2.28>
①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
5. 계약조건 위반 및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② 삭제 <'15.12.3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