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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901

경상북도규칙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2조

자문 절차

①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경상북도 소속 직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변호사법률자문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문변호사가 자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자문의 신청 및 결과 통보를 별도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④ 해당부서는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제3조

자문 및 소송대리 지정 기준

자문과 소송 대리는 명부순서에 따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 지정은 명부순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송의 연속성을 위해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같은 사건의 관련 소송을 위해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관할 법원이 속한 지역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4. 소송 수행 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자문실적부의 보관

도지사는 자문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 평가

도지사는 자문결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수당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자문의 내용ㆍ중요도 등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