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및 직무관련사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및 직무관련사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변호사 위촉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도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자문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대구ㆍ경북 권역 이외에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수사단계를 포함한다)ㆍ민사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각 사건별로 총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해당 사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지원비용 전액
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비용 전액
3.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은 경우 지원비용 범위 내에서 보상받은 금액
[본조신설 2019. 7. 4.]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