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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689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침체 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농ㆍ림ㆍ축ㆍ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지역 농어촌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2.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경상북도 시ㆍ군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경상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진계획은 법 제10조 2의 1항에 의거 경상북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 수준
4.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5. 고령 농어업인의 지원 시책 현황
6.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한 후 중장기 추진계획을 비롯,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 주거ㆍ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4.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
5.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등 제반 회계 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