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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26897

경상북도규칙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원가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6.1.>
가. 도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지역본부 및 사업소
다. 도의회사무처
라.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마. 시ㆍ군
바. 도 지방공기업 <신설 2023.6.1.>
사. 도 출연기관

제3조

원가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에 한정하되,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0.6.21., 2023.6.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11.09.26, 2025. 3. 27.>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6.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3.6.1.>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제2조제3호 마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1.09.26., 2023.6.1.> ② 원가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원가심사 제외사업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11.09.26>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11.9.26., 2023.6.1.>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1.>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원가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심사를 함께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11.09.26)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문회의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