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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89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ㆍ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5.25.>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금액
2. 기술검토수당: 1건당 20,000원
3.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일당 20,000원